불편/부조리 신고

사이버 제보실은 ㈜스카이매스터 직원 및 직무관련 “부정부패” 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곳입니다.
제보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,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.

-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규를 위반하여 공금횡령 및 정보유출로 회사공금 무단 인출 및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개인착복,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회사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사규에 위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로 부당거래 (계약조건 변경, 수수료율 조정 등) 법규위반(관세법, 국세법령 등)을 가하는 행위
- 『임직원윤리강령』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수수, 향응/접대, 선물 등을 수수하는 행위 및 현금, 수표, 기타유가증권, 불공장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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